"공보의 수급, 국선의사제도로 해결"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03 12:36:20
  • 산과의사회 장석일 이사 "공무원 자격 부여" 제안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대체할 수단으로, 국선의료진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총무이사는 3일 오후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국선 의료진 제도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장석일 이사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여의사의 증가 등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고 있어, 지방의료 의료시스템에 심각한 공백이 예상된다면서 국선의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공급감소가 예상되는 공중보건의사 대신 국선변호사와 유사한 개념의 '국선의사제도'를 도입해 공중보건 관리를 맡기자는 것.

국선의사에게는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해 직업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갖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며, 그에 상응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그는 "군복무 대신 오는 공중보건의사 보다는 의학적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국선의사제도를 활용하면 민간의료기관과의 마찰도 피하고 예방, 방역, 계몽 등을 충실히 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석일 이사는 이 같은 제도와 더불어 보건소에 대한 기능 재편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정부는 전국의 보건소를 건강증진과 만성질병의 사전 관리 등 예방기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였으나, 아직도 전국 보건소는 예방적 기능보다 일반진료행위로 민간의료기관과 경쟁 중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이사는 "인사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보건시책이나 사업계획, 시설 및 장비지원 등 복지부의 지도·감독으로 이원적인 현행 조직 체계를 기능에 촛점을 두어 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석일 이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급감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공공의료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선의사의 자격과 급여 등에 대한 부분은 의협 등과 논의해 진료 능력과 경륜에 따라 차등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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