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회비 미납자 연수보고명단서 제외

전경수
발행날짜: 2004-05-17 06:50:54
  • 심평원 공단에도 통보…납부독려 목적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이원보)가 최근 저조해진 의협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6월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돼 있는 보수교육 실적보고 명단에서 장기 미납회원들을 제외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이들 3년이상 장기미납회원들의 명단을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에 통보해 각 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남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의사회는 이같은 방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경남의사회는 "의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또한 회비로 실시하기 때문에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연수교육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오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연수교육 이수결과에서 3년이상 장기미납회원들의 명단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이들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에 명단을 통보해 각 기관에서 직접 관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의협은 매년 4월말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의협은 최근 회원들의 실적이 매우 저조해서 실적보고 기한을 유예, 보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제출시한을 늦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협에 통보한 상태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