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품코드, 의약품표준코드로 일원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18 16:02:56
  • 심평원, 복지부 고시개정 내용 반영…2010년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의약품 제조, 유통, 사용 등 전 분야에서의 의약품 관리 표준화를 위해 현재 보험청구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제품(EDI)코드'를 국제표준 규격에 따른 '국가 의약품표준(KD)코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부가 2010년 1월 진료분부터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의약품관리코드는 보험청구 분야에서는 1996년 전자청구(EDI) 시행을 위해 심평원(당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개발한 '의약품제품코드(EDI)'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분야에서는 2008년 1월 바코드 표시 및 관리를 위해 제정·시행된 '국가 의약품표준코드'를 각각 사용하고 있고, 개별 요양기관에서는 입출고 재고관리 및 처방.조제 등을 위해서 자체 내부용 관리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의약품코드의 표준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심평원은 2010년 1월부터 각 요양기관들에서 변경된 국가 의약품표준코드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청구SW업체에 대한 지원 및 병원의 시스템 개편에 협조할 계획.

또한 코드변경에 따른 내부 정보시스템 개편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함으로서 신규 표준코드로 청구하고 심사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산업 전 분야에서 국가표준코드를 사용함으로서 의약품 물류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시범사업 중인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과 같이 업계간 정보 연계업무 확대와 병원정보화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의료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