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각막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하는 법 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각막 기증 및 이식에 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단 '각막기증자'는 대가 없이 각막을 제공하는 자, '각막이식'은 각막기증자로부터 기증되거나 수입된 안전성이 확보된 각막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안은행'은 이식을 목적으로 기증된 모든 각막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각각 정의했다.
이어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각막관리자문위원회를 두고 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입 각막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각막품질·각막검사 또는 각막관리의 정확도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각막이식 절차와 관련해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각막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각막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나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각막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각막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전염성질환에 감염된 각막이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증자의 각막은 분배하거나 이식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안은행 및 각막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보존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은행·각막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와 관련 원희목 의원은 "각막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로 분류되고 있다보니 뇌사자의 각막은 물론, 뇌사자가 아닌 사망자의 각막까지 일원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없었던 실정"이라면서 "이에 각막의 기증 및 이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각막 기증 및 이식에 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단 '각막기증자'는 대가 없이 각막을 제공하는 자, '각막이식'은 각막기증자로부터 기증되거나 수입된 안전성이 확보된 각막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안은행'은 이식을 목적으로 기증된 모든 각막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각각 정의했다.
이어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각막관리자문위원회를 두고 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입 각막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각막품질·각막검사 또는 각막관리의 정확도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각막이식 절차와 관련해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각막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각막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나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각막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각막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전염성질환에 감염된 각막이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증자의 각막은 분배하거나 이식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안은행 및 각막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보존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은행·각막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와 관련 원희목 의원은 "각막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로 분류되고 있다보니 뇌사자의 각막은 물론, 뇌사자가 아닌 사망자의 각막까지 일원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없었던 실정"이라면서 "이에 각막의 기증 및 이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