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공포…희귀질환 7종도 부가가치세 면제
타미플루 등 신종인플루엔자A 치료제와 백신이 오늘부터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A 환자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을 포함해 8종이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된다.
AIDS를 비롯해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Ⅱ형 치료제 등이다.
단,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의 경우 2010년 12월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8%)가 2010년 12월31일까지 면제된다.
보건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신종플루 구입비용이 경감돼, 신종플루 치료제 전 국민의 20% 수준 확보, 백신 27% 확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A 환자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을 포함해 8종이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된다.
AIDS를 비롯해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Ⅱ형 치료제 등이다.
단,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의 경우 2010년 12월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8%)가 2010년 12월31일까지 면제된다.
보건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신종플루 구입비용이 경감돼, 신종플루 치료제 전 국민의 20% 수준 확보, 백신 27% 확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