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지역 안과의원 라식비용 조사

발행날짜: 2009-09-24 06:46:36
  • 10년간 변화 파악…B안과 항소심 판결 잣대 될 듯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서초, 강남지역 안과의원들의 라식수술비용에 대해 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23일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서초구 및 강남구 보건소에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라식수술 수가신고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 10년간의 라식수술비의 변화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안과의사회가 환자유인행위로 고발한 B안과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신현호 변호사가 현재의 라식 수술비용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조사를 제안한 것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이번 라식수술 비용 수가조사 결과가 다음 항소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과 개원의는 "사실 라식수술 수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통해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게 아니냐"며 "신 변호사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정당한 논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안과의사회는 "신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유인에 대해 이의제기한 것이므로 라식수술비용 등에 대해서는 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김 원장은 의료광고 위반 및 환자유인 행위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다른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사회 차원에서 기금모금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며 "이번 판결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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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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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끌어 2009.10.07 16:16:03

    변호사 끌어들여 의사를 말아먹는
    고발당한 이유를 흐리게 한다는 거지요.
    처음에 고발당한건 수술비를 싸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구요,
    잘하는 안과를 소개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병원이 아닌 일반인이 사이트를 만들어 환자유인행위를 하여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해 안과의사회가 고발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상 그 업체에 돈을 주고 환자를 끌어댄 그 안과가 걸린거래요.
    통장거래 ㅋㅋ

    또한 환자를 유인했다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입니다. 지나친 광고로 환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규정을 없애고 모두 자유 광고시대로 가게 하던가요.
    다른병원들은 환자 유인을 못해서 안합니까? 의료법에 저촉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걸 논점을 흐리게 해서 변호사가 동료의사를 욕보이게 하는 .. 고발되고 제명되어 마땅한 구성원이었다는거지요.
    안과의사회에서 영구제명되었다합니다.

  • 만약에 2009.09.25 19:44:29

    B안과가 장사가 안됬다면
    본질을 흐리는건 안과의사회인듯 싶은게 알선행위에 대한
    얘기라면 그걸로 끝내면 되지.
    수가를 낮춰서 광고를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주변안과들이 힘들다
    그래서 잘안되는 안과끼리 으쌰으쌰 해서 잘되는 안과가 사라지면
    본인들에게 떨어지는게 많겠다 이걸로 몰고가더니 이제는 본질을
    흐린다고 하네요 ㅋ
    정말 많은 안과들이 그런 광고를 하는걸 봤는데 광고대행사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광고만 한다고 다 장사잘되는거 아니거든요.
    외부,내부 마케팅, 서비스 ,수술결과 등 고루 고루 뒷받침이 되야
    매출로 이루어지는거지~ 광고시장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네요.
    B안과 따라 광고만 하다가 손해만 보고 시기하는 안과들 많던데 겉만 따라한다고 될일이 없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인데 단순히 저렴하다가 수술을 결정하는 바보같은
    사람들이 많을 꺼라 생각하시나요?
    다되는게 아니라는거

  • 이상하네 2009.09.24 17:30:37

    그게 그거아닌가?
    안과개원의협회가 명칭만 안과의사회로 쓰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던건가요?
    안과의사회가 개원의 원장님들이 모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제갈량 2009.09.24 10:45:03

    자충수를 더이상 두지 말라
    내가 전에도 말했지.
    내부에서 중재가 안되니까 외부에서 판사한테 재판이나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어찌할지 예상이 안되더냐?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점입가경이 되어가는 판세를 보니
    안과의들 발가벗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싶다.
    이제 신변호사가 요구한대로 서초, 강남 안과의들의 라식수술비용을 조사하면
    거기는 A~F까지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비급여 시술에서 왜 문제를 삼으며,
    다른데도 이런 차이정도는 있더라하면 논리적으로 무슨 반박을 할 것이며
    또 별 차이가 없었다면 당연히 담합이라는 욕을 먹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는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너 한번 손봐주마\'라는 식이 되어 의사가 다른 의사 죽이기라는 욕을 먹게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협의하여 재판을 관둬라.
    그게 나머지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 본다.

  • 글쎄 2009.09.24 08:40:44

    비보험인데
    보험 같으면 80%이상 국가에서 진료비를 받으니까 무료 봉사라는 이름하에 공짜로 하여 과도한 수요를 창출하는것은 당연히 죄지만 (진짜 무료 봉사라면 청구를 하지 말던지) 성형수술 같은것에 웬 환자 유인 행위를 들여대는감. 환자 유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국가재정문제 때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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