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헤드앤숄더 탈모상담광고도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9-28 08:47:34
  • "의사가 상품추천하는 광고는 위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며 의사가 광고에 나와 상품의 효능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화장품 수입사인 한국피앤지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브랜드 사이트의 전문가 코너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의사가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했다"며 "서울식약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의사에 대해 '헤드앤숄더 스페셜 솔루셔니스트'라는 명칭을 붙여 의사가 상품을 직접 추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앤지는 자사 상품인 '헤드앤숄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문가 조언' 코너에서 의사가 직접 나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간접광고를 내보내다 서울식약청으로부터 지난 4월 1천2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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