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급증…의료기관도 예외 아냐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28 15:06:09
  • 안홍준 의원, 최근 5년간 관련법 위반으로 의사 7명 적발

최근 5년사이 이른바 '몰카' 범죄가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의료기관에서 촬영되거나, 의사가 직접 몰카 촬영에 나선 사례들도 일부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카메라 등 이용촬용 위반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8일 안 의원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4년 231건에서 2005년 337건, 2006년 523건, 2007년 558건, 2008년 57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모두 합한 총 발생건수는 5년간 2225건. 이 가운데 범인이 검거된 사례는 2108건으로 검거율은 94.7%를 기록하고 있다.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2225건 가운데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례가 326건으로 전체의 14.6%를 차지했으며 숙박업소 및 목욕탕이 274건(12.3%), 노상이 223건(10%)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의료기관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이 이루어진 사례도 5년간 총 15건으로 전체의 0.7%를 차지했다.

한편 몰래카메라 범죄 가해자는 직장인이 792명(37.9%)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가 266명(12.7%), 무직자나 학생 등 기타분류가 939명(45%) 등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의사나 교수, 종교인이나 언론인, 예술인 등의 몰래카메라 범죄 가담이 꾸준이 증가하고 있고 있는 상황. 몰카 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는 의사 7명을 포함해 5년간 75명(3.6%) 수준이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몰카 범죄는 상대방 몰래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휴대폰 카메라 촬용음 표준, 의무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엄중해야 한다"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의 정보를 공해개 은밀하게 벌어지는 파렴치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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