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신고성실도 보여줘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9-30 11:56:30
  •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영수증·개인업무노트 철저 관리

메디칼타임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개원의들에게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주 수요일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을 제공한다. 정보제공은 병·의원개원컨설팅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가 맡고 개원의들에게 필요한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최근들어 국세청은 인사, 조직 등 여러 방면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신임 여성 전산정보관리관에 LG CNS 상무로 근무했던 임수경씨를 임명하고 국세청 전산망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력을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이 강화되는 만큼 납세자 개개인 소득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조조사에 있어서도 국세청 전산에 의한 신고 성실도 조사에 의한 조사대상의 선정 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수행하는 세무조사 방법의 검토를 통하여 원장님들의 세무조사 대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 재정운용안에서 5년간 참여정부의 4배에 달하는 132조 8천억원가량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누적 재정적자는 총 493조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재정적자를 계산시 세수입을 매년 7.5%가량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더 늘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발표된 국세행정 변화방안에서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 변칙 상속 및 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등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 조세범처벌법의 개정을 통하여 조세범 및 금품수수 세무공무원 또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정기조사를 유예하여,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23% 감소한 수준인 14,838건 실시한 것에서 일반 세무조사가 상당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한 반면,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는 전년 대비2% 증가한 565건을 실시하여 이중 95%를 고발ㆍ통고 처분하도록 제재하여 성실납세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고 성실도는 세무조사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최근 “성실도 하위그룹 중 미조사연도수가 많은 법인이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며 “3년 누적 성실도 평가로 쉽지는 않겠지만 매년 상위권만 유지한다면 장기간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선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된다면 조사대상의 예외가 될 수도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절절한 대응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세무조사절차는 우선 우리가 신고한 신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우리가 신고한 내용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항목만해도 350여개로 방대합니다.

이 가운데 회계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의 예로서,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나 교통비 등으로 분산처리했는지, 이익이 많으면 기말재고자산을 줄여 당기원가를 높이고 이익이 적으면 기말재고자산을 늘렸는지 등 매우 다양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조사 과정에서 원장님 개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부채 상환내역 등 금융거래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영조직이나 장부조직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검토하여 조사 수행시 검토해야할 내용을 정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들도 세무조사에 대비하신다면, 병원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관리자에 대한 내부통제에 대한 검토를 수시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조사 수행시 장부 또는 차트와 같은 원시기록에 대한 영치를 통한 매출 누락 및 매입 과다를 적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병원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 예고없이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미리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전문직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세무조사시 몇가지 고려사항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수증 등과 현금지출 내역 조사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예금계좌 조사로 회사 직원 및 가족 등의 명의로 된 차명예금계좌 조사입니다.
세 번째는 원재료 등 실물재고와 장수상 수량 일치 여부 조사입니다.
네 번째는 메모 등 원시기록에 의한 매출누락이 있는지 조사입니다. 개인업무노트에 근거하여 매출누락 과세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고선전비 허위 과대계상 여부 조사입니다.

이상으로 병원 세무조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국세청 세무조사 기법을 인식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현명한 원장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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