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집단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자로부터 선택진료비를 부당청구한 8개 대형병원에 대해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와 별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위는 2005년부터 3년 6개월간 이들 8개 대형병원이 부당징수한 선택진료비가 3306억원 규모라고 추정하고 있어 성모병원에 이은 초대형 임의비급여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30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대 안암병원에 대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대형병원은 환자들이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추정액이 △서울아산병원 689억원 △세브란스병원 576억원 △삼성서울병원 603억원 △서울대병원 560억원 △길병원 217억원 △성모병원 201억원 △아주대병원 246억원 △고대 안암병원 214억원 등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330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이들 병원에 5억~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10월 5일부터 2주간 지난 3년 6개월간 8개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또 조정위원회가 집단조정분쟁 조정을 개시한 후 14일간 추가로 피해자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조정위원회는 이해 관계인과 전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30일 이내 분쟁조정 후 조정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이들 병원에서 연간 16만 5천여명에 달하는 환자로부터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들어갈 경우 최대 57만명의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는 이들 8개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모두 수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환자로부터 총 2만1287건의 진료비확인 신청을 받아 89억여원을 환불해 준 바 있지만 선택진료비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임의비급여 사태가 촉발돼 상상을 초월한 임의비급여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정거래위는 2005년부터 3년 6개월간 이들 8개 대형병원이 부당징수한 선택진료비가 3306억원 규모라고 추정하고 있어 성모병원에 이은 초대형 임의비급여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30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대 안암병원에 대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대형병원은 환자들이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추정액이 △서울아산병원 689억원 △세브란스병원 576억원 △삼성서울병원 603억원 △서울대병원 560억원 △길병원 217억원 △성모병원 201억원 △아주대병원 246억원 △고대 안암병원 214억원 등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330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이들 병원에 5억~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10월 5일부터 2주간 지난 3년 6개월간 8개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또 조정위원회가 집단조정분쟁 조정을 개시한 후 14일간 추가로 피해자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조정위원회는 이해 관계인과 전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30일 이내 분쟁조정 후 조정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이들 병원에서 연간 16만 5천여명에 달하는 환자로부터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들어갈 경우 최대 57만명의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는 이들 8개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모두 수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환자로부터 총 2만1287건의 진료비확인 신청을 받아 89억여원을 환불해 준 바 있지만 선택진료비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임의비급여 사태가 촉발돼 상상을 초월한 임의비급여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