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 고시
GSK의 정맥혈색전증예방 치료제 '아릭스트라주'와 한국애보트의 RS바이러스 예방항체 '시나지스주'의 보험급여가 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를 보면 '아릭스트라주'는 '응급 침습적 치료가 적용되지 않은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 관련 허가사항이 추가돼 급여가 확대됐다.
'시나지스주'는 혈류역학적으로(haemodynamically)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급여 대상 위험군에 추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를 보면 '아릭스트라주'는 '응급 침습적 치료가 적용되지 않은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 관련 허가사항이 추가돼 급여가 확대됐다.
'시나지스주'는 혈류역학적으로(haemodynamically)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급여 대상 위험군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