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증 도용 급증"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04 21:56:14
  • 손숙미 의원, 현직 간호사 도용사례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을 도용,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78명이 의료급여증을 도용, 6억3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도용 1인당 평균 354만원 수준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 도용 건당 78만원의 4.5배 수준이다.

실제로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친척의 의료급여증을 몰래 도용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간호사가 본인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수급자의 의료급여증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부정사용된 의료급여증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사의 확인에 의해 적발되거나 중복사용, 장기간 이용 등으로 인해 적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의료급여의 경우 도용 건당 금액이 크고, 대부분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일반인, 심지어는 수급권자의 정보를 아는 간호사에 의해서도 도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과 같은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로 수급자의 건강과 부정수급 차단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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