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액 자진 환수해도 과징금 부과 대상"

발행날짜: 2009-10-05 06:48:14
  • 서울고법 "규정된 요양급여 기준 어겼다면 처분 당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요양기관이 부당청구에 대해 자진환수를 했다고 해도, 앞서 청구한 부당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늦게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L산부인과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기각 판정을 내렸다.

즉,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의 자진환수와 과징금처분과 무관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L산부인과는 앞서 무통분만이 요양급여 대상임을 몰라 산모들로부터 시술비를 받아 왔으나 위법임을 알고 난 이후,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자진환수 했음에도 부당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통분만은 통증경감효과로 입원기간이 단축돼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통증자가조절법(PCA)실시비용의 징수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비춰볼 때 앞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기 전에 그 상당액을 자진환수 했다고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에 대한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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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도적인 제목임 2010.03.16 11:28:44

    의사들 골탕먹일려고 쓴
    메디게이트가
    의사들 골탕먹일려고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정부에 잘보일려고 말도 안돼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약점되는 기사는 빨리 내려 버립니다.
    저도 여태껏 몰랐다가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 황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닥플로 갑니다.

  • 어휴 2010.03.15 21:54:37

    제목이 너무
    제목이 너무 이상해요. 마치 모든과의 전문의들이 그런것 같쟎아요. 정정하세요.

  • 똥고집? 2010.03.15 09:46:24

    기자양반, 똥고집 부리시나?
    기자양반 기사 제목을 고치던지 기사를 내리던지 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X먹겠냐! 현실을 도외한 이런 자극적 기사는 의사에게도, 의료소비자에게도 서로 갈등만 조장한다고 몇번을 말해야 알아X먹겠냐고! 똥고집 부려? 이따위 기사 내리라고. 몇일째 올리는 이유가 뭐야? 메디게이트 의사회원들 골탕먹이려는 심보야? 그렇다면 이따위 포탈사이트는 없어져야되지.

  • 이거 원 2010.03.13 17:19:54

    순 도둑놈 들이네
    무슨 전문의를 2억 주고 부려먹으려고 하는지.
    의사가 무슨 막노동하다 직업교육 1-2년 받고 나온 사람으로 아나.

  • 제길 2010.03.13 12:35:22

    장사할땐 상도가 있어야지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공개해라 이것들아
    광고 나오는거야 연봉 몇억을 못주겠어
    찾아가보면 밤낮 노비짓하고 월급 떼이고 망했다는 애들밖에 없다

  • 10억도 안되네 2010.03.13 11:54:30

    재작년통계:10억이상 월급쟁이 천명 넘어
    1-2억짜리 월급재이 수두룩한데
    주 70시간 근무하고 2억이라면
    지방이면 더 줘야지

  • 어이없다 2010.03.13 10:28:23

    이런 제목은 어떠냐?
    눈감아도 남는 장사 지방 병원들 전문의 한명당 연봉 2억 이상은 척척~
    기사 제목에 말장난해서 클릭하게 만들지 마라.
    ㅉㅉㅉㅉ..

  • 황당의 2010.03.13 09:53:45

    주 70시간 근무에..
    연봉 2억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70시간 근무에 그 정도면 40시간 기준으로는 연봉 1억밖에 안되는군요

  • 낚시해요? 2010.03.13 09:26:31

    정신과보드만 해당되는 얘기겠지...다른 보드는 취직 자리가 없네요
    정신과보드만 해당되는 얘기를 왜 모든 전문의가 그런 것처럼 기사 제목을 쓰나? 낚시해? 나 원 참.
    다른 과 전문의들은 지방이든 섬이든 취직 자리가 없어요. 명문의대를 졸업해도 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낚시하듯 글 쓰는 기자양반, 제목에 정신과 전문의라고 써주길 바래요. 화가 나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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