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병원 원내조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05 08:23:43
  • 복지부, 의사 직접 조제 의약품 고시

치료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의심·확진 외래환자에 대해 타미플루 외에도 해열제와 항생제 등 5개 약제를 직접조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점치료병원에서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다.

특히 이번 고시는 2010년 3월31일까지 유효하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