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원내처방 허용 고시에 행정소송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9-10-05 11:25:40
  • 복지부장관 사과-관련 공무원 처벌 요구 등 강력 반발

신종플루 거점치료병원의 원내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복지부 고시에 대해 약사회가 취소 소송을 내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 해열제 등 5개 의약품의 원내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고시를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5일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분회장 긴급간담회를 갖고 복지부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결정했다.

시약은 아울러 복지부 고시에 반대하는 전회원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약은 이날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신종 전염질환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라고 하지만 원칙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새로 발생하는 모든 긴급질환에 모두 원내조제를 허용한다면 이 나라에 약사직능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의약분업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시약은 이어 "복지부의 원내 조제 허용방침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의약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무원칙한 행정을 규탄한다.

1.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이중체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약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에 그 근본취지가 있다. 그런 대의가 있기에 국민, 의사, 약사가 일정 정도의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국가시책에 순응하여 제도의 정착에 노력하였고 이제는 당연한 제도로 안착되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대의를 망각한 채, 전시행정의 목적성이 다분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이상한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

2. 현재도 정신과 환자들은 처방 조제시 의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원내조제를 하고 있다. 복지부가 정신 질환에 대해 일정부분 원내조제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의 원칙을 허물고 예외규정을 둘 때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이라는 이유이다.

3. 이제 복지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WHO에서 ‘계절적 독감’이라고 그 위험성을 대폭 축소해서 정의한 신종플루에 대해서 침소봉대의 대소동을 벌이면서 독감환자에 대한 병원의 임의 조제를 허용하는 목불인견의 난맥 행정을 벌이고 있다.

4. 전염병일수록, 위험한 병일수록 의사와 약사의 이중체크가 필수적인 것이다. 전염병 환자는 의사 약사의 이중체크를 거친 안전한 약물을 복용할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의료법과 약사법의 근본 체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복지부의 무원칙한 행정은 의약분업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의약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

5. 복지부는 신종 전염병질환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칙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새로 발생하는 모든 긴급 질환에 대해 모두 원내조제를 허용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 약사직능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의약분업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낳아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파괴시키는 단초가 될 뿐이다.

6.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에 대한 원내조제 허용방침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전염이 우려된 조치라면 조제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병원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신종플루의 광범위한 전염이 우려된다면 모든 스포츠 행사, 공연, 집회를 금지하고 직장, 학교 등도 폐쇄되는 게 맞다. 유독 약국에서의 조제행위를 차단하면 전염이 줄어들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6만약사의 직능을 모독하는 것이다.

7. 우리는 복지부의 원내 조제 허용방침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의 사과와 관련공무원의 처벌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지부의 무원칙하고 무분별한 약권침탈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단 및 분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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