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15% 혈액 내부관리지침 미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수혈 전 혈액형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19일 발표한 수혈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혈 전 검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수혈 전 반드시 거쳐야할 검사가 상당 부분 생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혈하기 전에는 반드시 ▲ ABO 혈액형 검사 ▲ Rho(D) 혈액형 검사 ▲ 비예기항체선별검사 또는 교차시험 등 3가지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검사가 누락 또는 부정확하게 실시될 경우 용혈성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가장 적합한 혈액을 수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ABO혈액형 검사는 혈구형과 혈청형으로 동시에 실시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며 혈구형과 혈청형 검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일치 원인을 밝힌 후 적합한 혈액으로 수혈해야 한다.
심평원 평가결과 혈구형과 혈청검사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하는 기관은 전체의 90.3%(242기관)이었으며 11.5%(26개 기관)에서는 한가지 검사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ho 혈액형 검사의 경우 적혈구와 항-D시약을 반응시켜 판독하며 항-D시약과의 반응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음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weakD형 검사를 실시하여 Rho 음성으로 판정해야 한다.
Rho(D) 혈액검사와 Rh음성혈액에 대해 weakD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의 80.6%(216개 기관)이었으며 23.0%(52개 기관)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예기항체 선별검사는 용혈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혈자의 혈청내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비예기항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검사로 비예기 항체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항체선별검사를 해야 하며 비예기항체가 검출된 경우에는 임상적 의의를 판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비예기항체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전체의 59.0%인 158개 기관이었으며 이중 동정검사까지 실시하는 기관은 45.5%(12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도에 외부정도관리를 시행한 기관은 종합병원의 경우 85.4%(191기관)만이 참여했으며 내부정도관리 지침을 구비한 기관은 86.6%(232기관)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김지혜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혈액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대한적십자에게만 독점 운영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운영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기적, 중장기적인 혈액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19일 발표한 수혈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혈 전 검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수혈 전 반드시 거쳐야할 검사가 상당 부분 생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혈하기 전에는 반드시 ▲ ABO 혈액형 검사 ▲ Rho(D) 혈액형 검사 ▲ 비예기항체선별검사 또는 교차시험 등 3가지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검사가 누락 또는 부정확하게 실시될 경우 용혈성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가장 적합한 혈액을 수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ABO혈액형 검사는 혈구형과 혈청형으로 동시에 실시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며 혈구형과 혈청형 검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일치 원인을 밝힌 후 적합한 혈액으로 수혈해야 한다.
심평원 평가결과 혈구형과 혈청검사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하는 기관은 전체의 90.3%(242기관)이었으며 11.5%(26개 기관)에서는 한가지 검사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ho 혈액형 검사의 경우 적혈구와 항-D시약을 반응시켜 판독하며 항-D시약과의 반응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음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weakD형 검사를 실시하여 Rho 음성으로 판정해야 한다.
Rho(D) 혈액검사와 Rh음성혈액에 대해 weakD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의 80.6%(216개 기관)이었으며 23.0%(52개 기관)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예기항체 선별검사는 용혈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혈자의 혈청내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비예기항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검사로 비예기 항체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항체선별검사를 해야 하며 비예기항체가 검출된 경우에는 임상적 의의를 판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비예기항체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전체의 59.0%인 158개 기관이었으며 이중 동정검사까지 실시하는 기관은 45.5%(12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도에 외부정도관리를 시행한 기관은 종합병원의 경우 85.4%(191기관)만이 참여했으며 내부정도관리 지침을 구비한 기관은 86.6%(232기관)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김지혜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혈액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대한적십자에게만 독점 운영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운영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기적, 중장기적인 혈액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