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울대 이어 인제대 소 기각…서울성모 초긴장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에 이어 상계백병원의 임의비급여사건에서 법원이 의학적으로 임의비급여가 불가피했다는 병원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다른 유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윤재윤)는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12억여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계백병원은 항소심에서 “복지부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수백명에 이르는 환자들에 관한 개별적 처분의 집합체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에 대한 원고의 행위가 과징금부과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직시가 없어 위법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 근거와 처분 이유가 명시돼 있음은 물론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 내역,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세부내역 등 처분의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계백병원 임의비급여사건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상계백병원이 2006년 7월부터 6개월간 환자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관련 약 3억원, 의료급여 관련 2700여만원을 부당 징수했다며 지난해 각각 4배(11억9천여만원), 3배(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계백병원이 선택진료비, 치료재료대 비용, 검사비용, 행위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대 비용 등을 환자에게 임의로 부당징수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상계백병원은 선택진료비와 관련, 환자들에게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고, 신청서에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어 비용을 부당징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상계백병원은 치료재료대, 검사비용 등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기준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적절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환자들에게 비용을 징수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제2부(한승)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서울고법 역시 이날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못 박았다.
임의비급여 항소심에서 대학병원이 패소한 것은 상계백병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은 심평원의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불처분에 불복해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7월 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평원이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임의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이처럼 행정소송 1심, 2심 재판부가 임의비급여사건에 대해 일관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성모병원, 경북대병원 등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적지 않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 임의비급여 19억여원 환수 및 96억원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달 29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성모병원 건강보험 임의비급여사건을 맡은 한승 재판장은 상계백병원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병원 입장에서 보면 산넘어 산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 제3부도 빠르면 이달 중 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의료급여분 환수액 8억 9천만원과 과징금 45억여원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빠르면 내달 판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에 이어 상계백병원의 임의비급여사건에서 법원이 의학적으로 임의비급여가 불가피했다는 병원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다른 유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윤재윤)는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12억여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계백병원은 항소심에서 “복지부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수백명에 이르는 환자들에 관한 개별적 처분의 집합체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에 대한 원고의 행위가 과징금부과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직시가 없어 위법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 근거와 처분 이유가 명시돼 있음은 물론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 내역,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세부내역 등 처분의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계백병원 임의비급여사건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상계백병원이 2006년 7월부터 6개월간 환자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관련 약 3억원, 의료급여 관련 2700여만원을 부당 징수했다며 지난해 각각 4배(11억9천여만원), 3배(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계백병원이 선택진료비, 치료재료대 비용, 검사비용, 행위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대 비용 등을 환자에게 임의로 부당징수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상계백병원은 선택진료비와 관련, 환자들에게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고, 신청서에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어 비용을 부당징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상계백병원은 치료재료대, 검사비용 등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기준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적절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환자들에게 비용을 징수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제2부(한승)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서울고법 역시 이날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못 박았다.
임의비급여 항소심에서 대학병원이 패소한 것은 상계백병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은 심평원의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불처분에 불복해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7월 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평원이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임의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이처럼 행정소송 1심, 2심 재판부가 임의비급여사건에 대해 일관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성모병원, 경북대병원 등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적지 않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 임의비급여 19억여원 환수 및 96억원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달 29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성모병원 건강보험 임의비급여사건을 맡은 한승 재판장은 상계백병원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병원 입장에서 보면 산넘어 산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 제3부도 빠르면 이달 중 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의료급여분 환수액 8억 9천만원과 과징금 45억여원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빠르면 내달 판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