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주20%' 약사법 위반 녹십자에 과징금

박진규
발행날짜: 2009-10-14 11:57:32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바코드 미부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부민주20%(사람혈청알부민)' 제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약사법 위반) 녹십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녹십자는 알부민주20%(사람혈청알부민)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외부포장 없는 직접용기에 의약품바코드 미부착한 혐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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