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성서한 내어 적정한 투약-부작용 보고 당부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사용량이 늘면서 부작용 보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계절 독감과 함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환자 증가에 따라 타미플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부작용 발생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처방과 투약시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실제로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를 보면 2000년 국내 시판허가 이후 169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는데, 이 중 139건이 올해 보고됐다.
식약청은 주로 구역, 설사, 두통 등 대부분이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고 요용,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 역시 부작용 사례를 적극 수집하는 등 타미플루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 발생시 의약품민원사이트(ezdrug.fda.go.kr) 등을 통해 신속히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타미플루와 관련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 약의 전체적인 프로필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정보는 없으며, 이에 따라 약품정보의 개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사용량이 늘면서 부작용 보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계절 독감과 함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타미플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부작용 발생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처방과 투약시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실제로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를 보면 2000년 국내 시판허가 이후 169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는데, 이 중 139건이 올해 보고됐다.
식약청은 주로 구역, 설사, 두통 등 대부분이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고 요용,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 역시 부작용 사례를 적극 수집하는 등 타미플루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 발생시 의약품민원사이트(ezdrug.fda.go.kr) 등을 통해 신속히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타미플루와 관련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 약의 전체적인 프로필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정보는 없으며, 이에 따라 약품정보의 개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계절 독감과 함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환자 증가에 따라 타미플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부작용 발생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처방과 투약시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실제로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를 보면 2000년 국내 시판허가 이후 169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는데, 이 중 139건이 올해 보고됐다.
식약청은 주로 구역, 설사, 두통 등 대부분이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고 요용,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 역시 부작용 사례를 적극 수집하는 등 타미플루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 발생시 의약품민원사이트(ezdrug.fda.go.kr) 등을 통해 신속히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타미플루와 관련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 약의 전체적인 프로필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정보는 없으며, 이에 따라 약품정보의 개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사용량이 늘면서 부작용 보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계절 독감과 함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타미플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부작용 발생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처방과 투약시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실제로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를 보면 2000년 국내 시판허가 이후 169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는데, 이 중 139건이 올해 보고됐다.
식약청은 주로 구역, 설사, 두통 등 대부분이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고 요용,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 역시 부작용 사례를 적극 수집하는 등 타미플루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 발생시 의약품민원사이트(ezdrug.fda.go.kr) 등을 통해 신속히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타미플루와 관련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 약의 전체적인 프로필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정보는 없으며, 이에 따라 약품정보의 개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