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의료법 시규 개정 요구…타과와 형평성 강조
최근 마취통증의학과가 한방병원 내 단독개설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마취과'는 간접진료분야이지만 '통증의학과'는 직접진료분야이므로 이를 인정해 한방병원 내 단독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마취통증의학과 측의 주장이다.
이는 앞서 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치·한 협진 시행과 관련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
시행규칙에는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간접진료분야 개설은 반드시 의과의 직접진료과목 개설 시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사협회는 물론 복지부 측에 한방병원 내 마취통증의학과의 단독개설을 허용을 제안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기성 회장은 "마취통증의학과 내 약 700여명의 회원이 통증의학과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접진료과목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보니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가 간접진료과목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방병원 내 개설을 통해 큰 이득을 얻기보다는 타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가정의학과 등 다른 진료과목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방병원 내 개설이 가능한데 유독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측과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마취과'는 간접진료분야이지만 '통증의학과'는 직접진료분야이므로 이를 인정해 한방병원 내 단독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마취통증의학과 측의 주장이다.
이는 앞서 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치·한 협진 시행과 관련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
시행규칙에는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간접진료분야 개설은 반드시 의과의 직접진료과목 개설 시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사협회는 물론 복지부 측에 한방병원 내 마취통증의학과의 단독개설을 허용을 제안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기성 회장은 "마취통증의학과 내 약 700여명의 회원이 통증의학과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접진료과목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보니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가 간접진료과목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방병원 내 개설을 통해 큰 이득을 얻기보다는 타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가정의학과 등 다른 진료과목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방병원 내 개설이 가능한데 유독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측과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