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담합 혐의 의료기관 33곳 공정위 고발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19 15:49:09
  • 경실련, 21일 고발장 접수…약국 11곳-제약 13곳 포함

시민사회단체가 의약품 가격담합 등의 혐의로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을 포함 병원 33곳, 약국 11곳, 제약사 13곳 등을 공정위에 고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약사 및 요양기관간 담합 및 허위보고 등이 의심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관련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가격을 분석한 결과, 공공병원인 산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는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하고 변동시점도 일치하는 문제점도 목격됐다.

경실련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상한가에 접근해 동일가격으로 동일시기에 신고한 것은 허위 보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관련 병원들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관리주체인 복지부와 심평원 또한 이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감사청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관리주체인 복지부와 심평원의 직무 유기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제도 실패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감사원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오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배경 및 경과 등을 보고한 뒤 곧바로 해당 요양기관 및 제약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한편, 관리기관들에 대한 감사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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