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촬영시 적정 방사선량 권고 기준 마련

박진규
발행날짜: 2009-10-30 09:29:44
  • 안전평가원, 머리 60mGy 복부부위 20mGy 등으로

CT 촬영 때 환자들이 받는 방사선량을 선진국 권고기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CT 촬영으로 국민들이 받는 방사선량을 국제수준으로 낮춘 적정 방사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방사선량의 권고기준을 머리부위 60mGy와 복부부위 20mGy 등으로 낮추었다.

이는 미국 수준(머리부위 75mGy와 복부부위 25mGy)보다 낮고 EU(머리부위 60mGy와 복부부위 35mGy)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안전평가원은 설명했다.

엑스선 촬영을 하는 영상의학 분야에서 흉부 일반 촬영보다 CT 촬영은 선량이 약 50~100배정도 높아 피폭선량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촬영 횟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적정 방사선량 권고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CT 촬영의 방사선 노출 위험성보다 진료의 이득이 더 많아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의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CT촬영 중 방사선량이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각 국가마다 적정 권고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CT 촬영 등 엑스선검사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인체의 촬영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국민들이 받는 방사선량을 국제 권고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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