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을 보면, 암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한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것이다.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지면, 본인부담 상한제 등과 맞물려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을 보면, 암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한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것이다.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지면, 본인부담 상한제 등과 맞물려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