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부를 물리치료사 고용 가능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11-16 06:44:48
법원이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한의사가 낸 재판에서 한의사도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의료계와 한의계에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한의계는 환영하는 모습이고, 의료계는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다.

법원은 우선 한의사가 수행하는 한방의료행위에는 한방물리요법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시켰다고 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법원은 이어 의료법 등은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근거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물리치료사를 고용한 한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행위의 방법에 있어서 의료인의 재량권이 상당부분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행 의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 지도권을 주고 있다. 즉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에게 물리치료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한의사에게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 행위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어느 한 쪽의 편을 든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현행법에 배치되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급법원에서 분명이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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