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방의전원=의사인력 순증…수용 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09-11-19 21:07:32
  • 국회에 반대 의견서 제출…"군장학생과 민간의료인력 대안"

의료계가 국방의전원 설립의 부당성과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사인력의 포화상태에서 의사인력 순증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제출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군의관과 공보의 육성을 주 내용으로 현재 국방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의협은 “군의료와 지방공공의료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해법도 달라야 한다”면서 “군의관 문제는 군장학생제도로, 지방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법안 목적인 안정적인 군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공감하나 군의관 양성은 비용효과적인 군장학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군장학생 제도 실시로 절감된 비용으로 군의관이 장기복무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공보의 문제와 관련, 협회는 “현재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은 극히 일부이며 의사인력이 과잉공급 상태가 우려되는 실정에서 별도 양성하는 것은 의료인력 수급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민간의료 인력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은 특히 “2002년 8월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합의사항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사 인력의 과잉공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면서 “의사인력의 포화상태에서 의사 순증은 수용할 수 없는 의협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국방의전원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이 1000병상 중 일반인 진료를 위해 500병상을 운영하고 운영비용을 자체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군 장병 진료 소홀과 적자 보완을 위한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좌훈정 대변인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방의전원 설립 보다 군장학생제도를 활용해 장기군의관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보의도 정확한 추계와 보건소 기능 개편을 통해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민간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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