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도 대신 쌍벌죄"…청와대에 탄원서

박진규
발행날짜: 2009-11-23 10:56:21
  • 제약협, "저가구매제, 리베이트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것"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 방안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93개 제약사가 제도도입 반대 연명장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는 23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반대 서명을 받았더니 93개사가 사인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에 93개사 연명장과 함께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냈다.

제약협회는"복지부는 그동안 줄곧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한 것과 달리 지난 19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41개 의약분야 과제에 포함시켜 사실상 제도 도입을 공식화 했다"며 "산업보다는 보험재정 절감만 목표로 하는 복지부와 대화가 어렵다고 보고 청와대에 직접 탄원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탄원서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저가구매 가능성보다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꾀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하여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원서는 이어 "제약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는 없으며, 외국의 비싼 의약품을 사올 수밖에 없는 제약후진국들은 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인하정책을 쓰더라도 이렇게 여러 방법을 동시에 적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취소하고 복지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법의 강력한 시행과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쌍벌죄를 시행해 실거래가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아울러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처방총액절감제도 활성화를 제시하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저가약 처방이 장려되고 다품목 처방이 축소되어 보험재정이 절감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최근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투명화를 위한 협회의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연말 연시를 맞아 의약관련 단체 및 의료인 송년모임 스폰서 요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마케팅 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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