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집행부 등 직역별 15명…공청회 등 의견수렴
의협 회장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의협은 최근 협회 사석홀에서 제1차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협 대의원회와 집행부 등 직역별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대의원회 5명, 집행부 5명(시도회장2명 포함), 의학회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명, 개원의협의회 1명, 군진의학회 1명, 전공의협의회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또한 세부사항으로 지난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 선거인단구성안 상정을 목적으로 특위의 충분한 논의 및 전문가 의견청취, 워크숍,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국내외 선거인단에 의한 단체장 선거사례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수집, 비교분석하여 차기 회의시 보고 후 선거인단 구성 방법과 선거인단 수, 배분방법, 선거인단 선출방법 등 선거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다양한 직역의 회원 욕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선거인단이 구성돼야 한다는 원칙아래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원에게 공개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최근 협회 사석홀에서 제1차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협 대의원회와 집행부 등 직역별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대의원회 5명, 집행부 5명(시도회장2명 포함), 의학회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명, 개원의협의회 1명, 군진의학회 1명, 전공의협의회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또한 세부사항으로 지난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 선거인단구성안 상정을 목적으로 특위의 충분한 논의 및 전문가 의견청취, 워크숍,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국내외 선거인단에 의한 단체장 선거사례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수집, 비교분석하여 차기 회의시 보고 후 선거인단 구성 방법과 선거인단 수, 배분방법, 선거인단 선출방법 등 선거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다양한 직역의 회원 욕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선거인단이 구성돼야 한다는 원칙아래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원에게 공개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