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격표시위반 과태료 폐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25 12:29:17
  • 복지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입법예고

의약품 판매가 표시를 위반한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규정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된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