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에 재발방지 공문…개원가 "가당치 않다"
의료기관에서 영유아 신종플루의 예약취소를 종용하고 있다는 보건당국의 안내문이 배포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25일 시도의사회 등 의료단체에 전달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전예약 관련 안내문’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보호자로 하여금 예약된 내용의 취소를 요청하라고 종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36개월 이상 만 6세 미만 또는 만 6세 이상 미취학아동의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반 국민의 온라인 예약을 거부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예약된 내용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및 관할 보건소에 예약취소를 요청하라고 종용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호자가 직접 인터넷 예약이나 의료기관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대리예약시 의룍기관에서 임의로 사전예약방법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단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에 앞서 가에약을 받은 경우 단골환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보호자의 동의와 확인없이 의료기관 단독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원 발생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정된 백신량으로 등록순서에 따라 공평하게 예약순서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영유아의 경우 현재 등록하면 12월말이나 접종예약일이 잡힐 것”고 언급했다.
보건당국의 이같은 공지에 개원의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한 소청과 원장은 “아이들의 접종을 빨리하고 싶은 보호자들이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면서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해도 불통인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을 의료기관이 취소를 종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사전예약 시스템에 등록된 접종 인원은 210여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25일 시도의사회 등 의료단체에 전달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전예약 관련 안내문’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보호자로 하여금 예약된 내용의 취소를 요청하라고 종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36개월 이상 만 6세 미만 또는 만 6세 이상 미취학아동의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반 국민의 온라인 예약을 거부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예약된 내용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및 관할 보건소에 예약취소를 요청하라고 종용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호자가 직접 인터넷 예약이나 의료기관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대리예약시 의룍기관에서 임의로 사전예약방법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단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에 앞서 가에약을 받은 경우 단골환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보호자의 동의와 확인없이 의료기관 단독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원 발생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정된 백신량으로 등록순서에 따라 공평하게 예약순서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영유아의 경우 현재 등록하면 12월말이나 접종예약일이 잡힐 것”고 언급했다.
보건당국의 이같은 공지에 개원의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한 소청과 원장은 “아이들의 접종을 빨리하고 싶은 보호자들이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면서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해도 불통인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을 의료기관이 취소를 종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사전예약 시스템에 등록된 접종 인원은 210여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