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다시 대통령산하로 격상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27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산하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회는 동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대통령산하로 있던 것으로, 지난 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동법을 개정되면서 복지부 산하로 이관됐다.
이에 저출산·고령화대책의 경우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그 특성상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산하로만 운영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히 저출산 대책은 현재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발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단일화 된 입법기준을 제시하는 등 실질대책을 생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복귀될 경우, 국가적 저출산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27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산하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회는 동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대통령산하로 있던 것으로, 지난 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동법을 개정되면서 복지부 산하로 이관됐다.
이에 저출산·고령화대책의 경우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그 특성상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산하로만 운영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히 저출산 대책은 현재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발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단일화 된 입법기준을 제시하는 등 실질대책을 생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복귀될 경우, 국가적 저출산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