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검사 결과 조작 의사 18명 불구속 입건

발행날짜: 2009-11-30 13:32:53
  • 허위자료제출 총 861건·요양급여 7억원 청구 혐의

요실금검사 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챙긴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실금 수술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허위로 제출, 사기혐의로 의사 18명과 간호과장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결과를 허위 조작해준 혐의로 관련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박씨 등 3명 또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요실금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바뀌면서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120cmH2O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자 요양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와 일부 의사들이 검사결과지를 허위로 조작, 청구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산부인과 김모 원장은 관련 업체 영업사원에게 받은 허위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제출, 보험공단으로부터 8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장은 요실금 수치 검사기기의 눈금 바늘을 아예 앞으로 당겨 결과를 조작, 2007년 2월 7일부터 올해 7월 22일까지 모두 44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타낸 병원이 수도권에만 19곳에 달해 총 조작건수는 861건, 합계금은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경찰조사를 받은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요류역학검사의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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