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감국, 향부자, 지황 등서 6~62μg/kg(ppb) 초과
감국, 강황 등 한약제 14품목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자황과 숙지황에만 적용되고 있는 벤조피렌 기준을 모든 한약재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류량 모니터링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 수입 및 유통중인 한약재 63품목 304개 시료에 대해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14개 품목 26개 시료에서 벤조피렌 함량이 기준치(5ppb이하)를 초과한 6~62μg/kg(ppb)으로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한약제는 감국, 강황, 대황, 속단, 승마, 여정자, 연교, 오매, 지황, 초과, 향부자, 현삼, 황금, 후박이다.
벤조피렌은 한약재를 직접 불을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으로 건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을 직접 쬐거나 고온에서 급격하게 처리하면서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3일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약재를 건조할 때는 60℃이하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한약제의 벤조피렌 저감화를 위해 표준제조방법을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류량 모니터링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 수입 및 유통중인 한약재 63품목 304개 시료에 대해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14개 품목 26개 시료에서 벤조피렌 함량이 기준치(5ppb이하)를 초과한 6~62μg/kg(ppb)으로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한약제는 감국, 강황, 대황, 속단, 승마, 여정자, 연교, 오매, 지황, 초과, 향부자, 현삼, 황금, 후박이다.
벤조피렌은 한약재를 직접 불을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으로 건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을 직접 쬐거나 고온에서 급격하게 처리하면서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3일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약재를 건조할 때는 60℃이하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한약제의 벤조피렌 저감화를 위해 표준제조방법을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