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의대 5~10% 정원감축 처분…나머지는 구제

발행날짜: 2009-12-08 12:00:15
  • 교과부, 의대설립 부대조건 미이행 제재수위 가닥

관동의대가 결국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정원이 감축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을지, 차의대는 이행완료 처분을 받았고 성균관, 가천의대는 구제가 확정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은 대학들에 대한 처분을 이같이 정리하고 이달 말 최종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8일 "각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구제여부에 대한 가닥을 잡은 상태"라며 "이달내로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을지병원을 지었던 을지의대와 구미차병원을 인수한 차의대는 부대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처분받았다.

성균관의대도 구제가 유력하다. 성균관의대는 마산삼성병원을 인수해 부속병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성균관대학 총장의 각서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7일 오후 법인이사회의 의결서를 낸 상태.

교과부 관계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법인이사회의 의결서가 제출된 이상 마산삼성병원 인수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만큼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천의대도 구제가 확정적이다. 가천의대도 동인천길병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한다는 법인이사회의 의결서를 낸 상태다.

하지만 관동의대는 결국 정원감축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현재까지 이행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결론났기 때문.

교과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을 유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받아들여 줬지만 과거 제출했던 계획서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만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관동의대가 다음주까지 실현가능한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달 말 '행정제재위원회'를 열어 정원감축 규모 등 관동의대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교과부는 부대조건을 이행할때까지 매년 5%에서 최대 10%까지 의대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동의대도 이같은 교과부의 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재 시간이 너무 촉박해 이행계획을 마련할 수 없는 만큼 제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것.

관동의대 고위 관계자는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다 현재로서는 당장 실현이 가능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우선은 페널티를 받고 다른 방법을 찾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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