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의료계 앞날 바꾼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9-12-08 11:48:39
  • 경만호 회장, 시도회장 서신 통해 동참 당부

의협이 연말을 앞두고 회원들의 정치후원 참여를 당부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경만호 회장(사진)은 최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지역구 또는 선호하는 국회의원에게 소액 기부를 통해 의협의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6월 의료계의 대외영향력 극대화를 목표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 참여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소액기부 운동을 펼쳐왔다.

경만호 회장은 “과거 의정회가 폐지되는 등 일련의 사태 이후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으나 회원들의 노력을 통해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점차 회복되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 회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료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안이 11월 기준으로만 52건이 계류중에 있다”면서 “이러한 법률안의 발의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감사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의료수가와 의료기관 경영난 등 수십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선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이 원활한 정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만호 회장은 “후원들이 모여 의료계의 큰 뜻을 전달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온 의료계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점을 혜량해 적극 동참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 회장은 “소액기부를 통해 대선 및 총선 등에서 의료계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높이고 각 정당 및 정부 정책에 의협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면서 “회원들의 소액기부가 의료계의 앞날을 바꿀 수 있다”고 정치후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시 금액 전액이 공제 환급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세액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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