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4개 항목 보험수가 신설 요청

박진규
발행날짜: 2009-12-17 10:30:05
  • 골반수지검사 등…산부인과 지원해야 불법 낙태도 근절

박용원 이사장.
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 연세의대)가 '골반수지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 보험수가 신설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산부인과학회는 16일 열린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TF 3차회의'에 참석해 고사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학회가 이번에 보험수가 신설을 요구한 4개 항목은 ▲골반수지검사 ▲임신부 외래진찰료 별도 가산 ▲부만실 처치에 대한 응급진료수가 ▲임산부 상담료 등이다.

학회는 골반수지검사와 관련, 산부인과 이외 타 전문진료과목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검사로서, 여성의 골반 장기를 진찰하는데 필수적인 검사항목으로 보조인력, 장비, 소모품이 필요하지만 현행 급여기준에는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고 타 진료과목처럼 일반적인 진찰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부 외래진찰료 별도 가산과 관련해서는 산전진찰의 가장 큰 특징은 임신부와 태아의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라며 산과 진찰료는 타과 진찰료와 달리 태아진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만신 처치에 대한 응급진료 수가에 대해 분만실은 단지 진통과 분만만이 이루어지는 곳인 아니라 산과적 또는 비산과적 문제로 방문하게 되는 응급실에 해당하는 구역이라며 분만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실과 동등하게 응급진료수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원 이사장은 "4개 항목 중 골반수지검사와 임신부 외래진찰료 별도 가산은 타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수가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산부인과 개원가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가능한 항목들"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4개 항목의 수가 신설은 산부인과 회생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낙태 근절 운동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학회의 요청에 따라 보험급여과 주관으로 별도 분과 TF를 운영, 수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흉부외과와 외과의 경우처럼 일괄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한편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낙태 예방을 위한 의료계 실천 활동의 구체 방안을 전달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