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항혈전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단일의견서 제출
의료계가 진통 끝에 항혈전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단일의견을 마련, 21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당초 급여기준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지만 내부 협의 끝에 뇌졸중과 심장질환 1차 예방 약제로 아스피린을 처방하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외예적으로 다른 약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항혈전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학회 의견취합이 끝나 단일안으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단일안은 뇌졸중과 심장질환 예방을 위한 1차 약제로 아스피린만 인정하고, 아스피린을 복용할 수 없거나 조절이 되는 않는 환자와 2차 예방용으로 다른 약제 단독사용을 인정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고위험군의 경우도 1차 예방용으로 다른 약제를 쓰도록 해야 한다는 심장학회 등의 의견이 추가로 반영됐다.
심장학회 김영훈 이사는 "심방세동 등 고위험군의 경우 아스피린 이외 다른 약물을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고위험군을 추가하는 선에서 의협이 마련한 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급여기준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지만 내부 협의 끝에 뇌졸중과 심장질환 1차 예방 약제로 아스피린을 처방하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외예적으로 다른 약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항혈전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학회 의견취합이 끝나 단일안으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단일안은 뇌졸중과 심장질환 예방을 위한 1차 약제로 아스피린만 인정하고, 아스피린을 복용할 수 없거나 조절이 되는 않는 환자와 2차 예방용으로 다른 약제 단독사용을 인정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고위험군의 경우도 1차 예방용으로 다른 약제를 쓰도록 해야 한다는 심장학회 등의 의견이 추가로 반영됐다.
심장학회 김영훈 이사는 "심방세동 등 고위험군의 경우 아스피린 이외 다른 약물을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고위험군을 추가하는 선에서 의협이 마련한 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