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고 환자 진료에 차질"
광주 대학병원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광주기독병원 의사 2명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고 29일 오후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광주기독병원 의사 고 아무개씨와 박 아무개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신분이 확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현재 불구속 기소된 8명의 의사와 함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10월부터 관내 대학병원을 비롯해 4개 대형병원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고씨와 박씨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리베이트는 잘못된 제도에서 파생한 문제인 만큼 약가산정, 의약품 유통투명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광주기독병원 의사 고 아무개씨와 박 아무개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신분이 확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현재 불구속 기소된 8명의 의사와 함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10월부터 관내 대학병원을 비롯해 4개 대형병원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고씨와 박씨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리베이트는 잘못된 제도에서 파생한 문제인 만큼 약가산정, 의약품 유통투명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