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다른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01 18:53:16
  • 복지부,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하지만, 성분 함량이 다른 제네릭이 등재한 경우에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가 진행된다.

또 심평원이 경제성 평가 결과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해 신속한 약가협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에는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성분·동일제형 및 동일함량의 제네릭이 등재된 경우에만 오리지널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80%로 인하된다.

개정안은 동일성분, 동일제형 조건만 충족되면 동일함량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약품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성분·제형은 동일하나 별도 특허가 없는 다른 함량 제품의 약가를 동시 인하해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 지출을 적정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또 신의료기술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건강보험심평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심평원이 경제성 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해 공단이 즉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량신약 약가 동반인하 근거도 마련됐는데, 개량신약의 개발목표제품 약가 80% 조정 시 개량신약의 약가를 68%로 인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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