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 주권 뒷걸음질…유통투명화는 잰걸음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09 06:50:45
  • 의료사고법 제정·리베이트 근절 방안 시행여부 주목

|신년기획| 2010년 의료시장이 바뀐다

2010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 의료시장은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영리의료기관 허용, 양한방 협진 등을 비롯한 의료시장의 지각을 변동시킬 정책의 현실화가 목전에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의료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 새로운 옷 입는 병원계
<중> 동네의원 몰락 현실화되나
<하>의료소비자 정책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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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벌어질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가운데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정책은 단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다.

무려 20여년간 논쟁만 이어져온 의료사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전격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환자 눈물 닦아줄까

복지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법안은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한 건을 일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이 가능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고, 의료사고와 관련해 형사처벌 특례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의료사고 대불제도 및 무과실 국가배상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고 특히 의료사고로인한 환자들의 아픔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까?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법안 논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20년간 핵심쟁점인 입증책임 조항을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국회는 제외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을 소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 법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현재 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는 합의를 목적으로 한 분쟁 조정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관계자는 "입증책임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밝히기보다 적당한 수준에서 보상합의를 종용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는 이번 법안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2010년 의약품 유통투명화의 원년?

2010년 제약협회 신년교례회에서 어준선 제약협회 회장은 "제약업계는 공정경쟁규약을 토대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리베이트 파동을 겪은 제약계로서는 유통투명화와 관련해 복지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에 촉각을 맞추고 있다.

작년 8월 시행된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 정책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영업현장에서는 리베이트 규모가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으며, 기존의 리베이트를 고수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수용하기 힘든 제약사간의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영업사원은 "일단 첫 시범케이스가 될 것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료기관에서는 리베이트를 줄임으로써 결국 제약사 이익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목록이 적힌 병원 장부
이 때문에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약가제도 등의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장형 실거래가제로 명명된 사실상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되는 방식은 보험자부담금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의 70% 수준으로 청구하고 환자부담금은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발표 하루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취소했다. 제약계의 반발뿐 아니라 정부내에서의 이견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용을 손질해 제도개선을 공언하고 있지만, 반발이 워낙 거센만큼 만만한 작업은 아닐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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