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실, 비급여고지 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안 총괄 심의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관문인 규제심의가 이번주로 예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연이어 입법예고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규제심의가 오는 14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사안건에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실은 원격의료와 간판표시, 비급여 고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을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의 중요규제로 정하고 본 심사에서 심도있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개정안):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를 대상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입법예고 후 개원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고조되면서 의협이 조건부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시행규칙 개정안):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는 시행규칙과 개정조문은 최초로 개설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부칙 변경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정의학과의사회를 비롯한 10개 개원의 단체가 의료인의 이중규제라며 관련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상태이다.
△비급여고지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안):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계는 과당경쟁 및 가격인하 부작용 발생과 지역 의료기관 붕괴 우려 등 과다한 규제라며 조항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방병원내 3개과 단독개설 불가(시행규칙 개정안):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협진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중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3개과의 단독개설을 할 수 없게 한 내용도 초미의 관심이다. 복지부는 이들 3개과 설치시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진단 처방이 가능한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으나 규제위 일부에서 과도하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의료법 개정안):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현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 등에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법에 재투자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한 조항이 병원계로부터 과도한 통제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의료법 개정안):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마모, X-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도 의료기관이 주목하는 내용이다. 신설된 처벌규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내용을 놓고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비(의료법 개정안):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진료비 등의 과도한 할인행위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로 정한 내용도 주목된다. 의료관광 병의원 및 유치업체의 불가분 관계속에 등록취소 이유로 진료비 할인과 수수료 지급행위의 '과다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허용(시행규칙 개정안):장례시설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규정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계의 숙원사업도 규제심사를 받는다. 주거지역 장례식장 설치는 2008년 규제위를 통과한 내용한 내용으로 규제실 심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례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내용 중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실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와 국회통과 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반면,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번달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복지부의 빠른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연이어 입법예고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규제심의가 오는 14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사안건에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실은 원격의료와 간판표시, 비급여 고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을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의 중요규제로 정하고 본 심사에서 심도있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개정안):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를 대상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입법예고 후 개원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고조되면서 의협이 조건부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시행규칙 개정안):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는 시행규칙과 개정조문은 최초로 개설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부칙 변경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정의학과의사회를 비롯한 10개 개원의 단체가 의료인의 이중규제라며 관련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상태이다.
△비급여고지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안):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계는 과당경쟁 및 가격인하 부작용 발생과 지역 의료기관 붕괴 우려 등 과다한 규제라며 조항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방병원내 3개과 단독개설 불가(시행규칙 개정안):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협진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중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3개과의 단독개설을 할 수 없게 한 내용도 초미의 관심이다. 복지부는 이들 3개과 설치시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진단 처방이 가능한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으나 규제위 일부에서 과도하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의료법 개정안):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현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 등에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법에 재투자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한 조항이 병원계로부터 과도한 통제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의료법 개정안):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마모, X-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도 의료기관이 주목하는 내용이다. 신설된 처벌규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내용을 놓고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비(의료법 개정안):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진료비 등의 과도한 할인행위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로 정한 내용도 주목된다. 의료관광 병의원 및 유치업체의 불가분 관계속에 등록취소 이유로 진료비 할인과 수수료 지급행위의 '과다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허용(시행규칙 개정안):장례시설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규정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계의 숙원사업도 규제심사를 받는다. 주거지역 장례식장 설치는 2008년 규제위를 통과한 내용한 내용으로 규제실 심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례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내용 중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실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와 국회통과 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반면,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번달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복지부의 빠른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