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의사, 관련법 총동원해 처벌"

이석준
발행날짜: 2010-01-15 15:41:19
  • 가나톤 제네릭 관련, 유통질서 문란 강력 대응 천명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
“(리베이트 적발시) 약사법, 의료법, 형법, 공정거래법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총동원해 관련 종사자를 처벌하겠다. 의사도 예외는 없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

복지부는 가나톤 제네릭 출시와 관련,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5일 심평원에서 해당 제약사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복지부가 특정 제품의 제네릭 출시와 관련, 이같은 행보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충환 과장은 이날 "이달 특허 만료되는 ‘가나톤’을 두고 리베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제약사들이) 영업사원 시켜서 차사주고 돈주고 상품권 주고 접대하고 이런 건 아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과장은 “물론 제약회사가 을에 있고 병원들이 갑이라는 현실을 잘 알지만 정부가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강한만큼 (리베이트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당당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가나톤’제네릭 출시후 집중적인 감시를 하겠다. 약사법, 의료법, 형법, 공정거래법 등 모든 법망을 총동원에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근절 확인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처벌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과장은 “최근 광주지검에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단행했다. 참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나톤에 대한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도 분명한 처벌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가나톤' 제네릭을 출시한 39개사 중 중외신약을 제외한 제약사 관계자가 참여해 '가나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어떠한 조사 및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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