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고가약 신중처방 등 약제비 절감 '잰걸음'

이창진
발행날짜: 2010-01-22 12:44:10
  • 회원병원에 협조공문 발송…"절감분 행위료로 전환 계기"

병협이 수가협상 부대조건인 약제비 절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2일 “지난해 수가결정의 부대조건인 약품비 절감 조치로 고가약 처방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회원병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병협 및 의협과 약품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병원 1.4%, 의원 3.0%의 수가인상을 결정했다.

병협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병원급에 해당되는 약품비 2224억원(55.6%) 중 50%에 해당되는 1112억원 절감시 2011년 수가협상 결과에 이에 해당되는 인상률을 반영하고 반대로 절감목표 미달성시 미달성액의 50%를 인상률에서 차감하게 된다.

병협은 공문을 통해 “병원경영 환경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환산지수 인상이 절실히 필요했다”면서 “불합리한 수가결정체계의 개선과 병원 경영합리화를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이 함께 노력한다는 전제로 조정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대조건을 인정한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병협은 그러나 “약품비는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료계가 저가약 또는 대체약 사용 및 불충분한 처방을 유도한다면 최선의 진료를 수행해야 하는 의사 본연의 덕목을 스스로 저버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병협은 다만 “의료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약품비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행위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수가결과 부대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차후 연도의 수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협회는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복처방 금지와 병용금기, 연령금기 및 동일성분 약제 처방 금지 뿐 아니라 고가약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의 신중 등 약품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진료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협측은 “약품비 절감을 위한 TF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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