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임위, A병원 질의 심의…"국내 실무경력만 인정"
외국 병원의 근무경력 전문의를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A 수련병원이 질의한 미국 병원 근무경력을 지도전문의로 인정 가능한지에 대한 심의에서 “불인정”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A 수련병원은 충원예정인 진료과 전문의가 국내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취득 후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과 종합병원 스탭으로 봉직해 왔다는 점을 들어 지도전문의 자격인정 여부를 질의했다.
현 수련병원 규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는 ‘전속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를 말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용한다’, ‘지도전문의는 전속전문의 중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를 말하며, 레지던트 정원책정기준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질의 안건 검토를 통해 “국내 수련병원 근무경력이 전혀 없으며 미국에서도 수련병원에서 근무한 것인지 확인이 곤란하다”면서 “국내 수련병원 실무경력만을 인정키로 한 과거 병원신임실무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적용할 경우 미국 근무경력을 지도전문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2005년 열린 병원신임실무위원회에서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전속전문의의 실무경력 인정에 있어 '실무경력'이라 함은 국내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수련하기 위한 지도전문의로서의 실무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외국에서의 실무경력을 인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실무내용이 지도전문의인지 확인이 곤란하며 국내 규정 및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현행 규정에 의거 국내 수련병원의 실무경력만을 인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측은 “미국 등 외국 병원에서 근무경력이 있더라도 과거 협의사항에 입각해 국내 수련병원 실무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지도전문의 채용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A 수련병원이 질의한 미국 병원 근무경력을 지도전문의로 인정 가능한지에 대한 심의에서 “불인정”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A 수련병원은 충원예정인 진료과 전문의가 국내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취득 후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과 종합병원 스탭으로 봉직해 왔다는 점을 들어 지도전문의 자격인정 여부를 질의했다.
현 수련병원 규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는 ‘전속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를 말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용한다’, ‘지도전문의는 전속전문의 중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를 말하며, 레지던트 정원책정기준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질의 안건 검토를 통해 “국내 수련병원 근무경력이 전혀 없으며 미국에서도 수련병원에서 근무한 것인지 확인이 곤란하다”면서 “국내 수련병원 실무경력만을 인정키로 한 과거 병원신임실무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적용할 경우 미국 근무경력을 지도전문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2005년 열린 병원신임실무위원회에서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전속전문의의 실무경력 인정에 있어 '실무경력'이라 함은 국내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수련하기 위한 지도전문의로서의 실무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외국에서의 실무경력을 인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실무내용이 지도전문의인지 확인이 곤란하며 국내 규정 및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현행 규정에 의거 국내 수련병원의 실무경력만을 인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측은 “미국 등 외국 병원에서 근무경력이 있더라도 과거 협의사항에 입각해 국내 수련병원 실무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지도전문의 채용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