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제도개선소위 구성 놓고 '기싸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1-26 18:40:33
  • 내주까지 의견 조율…보험료·수가조정소위 잠정 확정

건정심 운영의 핵심인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약단체간 이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유영학 차관, 이하 건정심)는 26일 오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 3개 분과 소위원회 구성을 잠정 합의했다. 다만, 제도개선소위원회 중 의약단체 구성은 단체별 의견조율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조정소위원회는 △공익(4개):복지부, 건보공단, 연세대 정형선 교수, 심평원 △가입자(5개):민주노총, 경총, 소단협(신규), 농업중앙협(신규), 음식업중앙회 △의약계:의협, 간협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수가조정소위원회는 △공익(4개):기재부,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 한양대 사공진 교수(신규) △가입자(2개):한국노총, 소단협 △의약계(5개):의협, 병협, 치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으로 결정됐다.

관심을 모은 제도개선소위원회는 △공익(3개):복지부, 보사연, 연세대 정형선 교수 △가입자(3개):민주노총, 경총, 바른사회시민회의(신규) 등으로 잠정 합의됐으나 의약계(3개)의 경우,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의 기존안에 이의가 제기돼 다음주(2월 2일) 단체별 조율을 거쳐 명단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정심 한 위원은 “건정심 소위원회 중 보험료와 수가조정의 활동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제도개선소위 구성 중 의약단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신의료기술 행위급여 및 비급여 목록을 비롯하여 치료재료급여, 약제급여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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