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도소위, 의협·병협·약사회 현행유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03 10:38:17
  • 의약단체, 합의의견 복지부에 전달…타 단체 옵저버 가능

의약단체간 이견이 제기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이 기존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의약단체들은 2일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기존과 동일한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의 뜻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건정심 회의에서 제도개선소위 구성을 놓고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은 3개 단체가 참여하는 기존안을, 한의협은 한의계 참여를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약간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되는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의약계(3개):의협, 병협, 약사회 △공익(3개):복지부, 보사연, 연세대 정형선 교수 △가입자(3개):민주노총, 경총, 바른사회시민회의(신규) 등으로 운영된다.

다만, 제도개선 위원이 아닌 단체라도 상정안건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는 기존 관례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협과 병협, 치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 7개 건정심 의약업단체 중 1년 임기의 간사는 한의협이 맡기로 했다.

건정심은 지난 첫 회의에서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보험료조정소위 및 수가조정소위 기능 재정립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제도개선소위의 향후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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