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공개적인 재검토 필요"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03 12:04:28
  • 건강세상네트워크, "현안 시행시 실효성 없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현안대로 시행할 시 실효성 없는 부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 등 공개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 강주성)는 3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만든 실효성없는 정책”이라며 “이의 개선을 위해 환자·의료소비자의 실태를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새로운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보상제(30일 기준 본인부담액 120만원 초과분의 50% 보상)을 유지하면서 상한제(6개월간 300만원 초과분 전액 공단지불)를 혼합해 실시하는 방안 자체가 선급여방식과 후급여 방식이 혼재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사이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보상제의 기준을 세 차례 가량 변경해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로인해 소요예정 예산이 400억 가량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효율적인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초 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부담 기준의 타당성, 시행방안 등에 대한 학계·의료소비자단체 등 관련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추호의 논의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환자 가정의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포함시키고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