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재활의학과 전문병원 시범사업 내달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20 06:47:25
  • 복지부, 22일부터 대상기관 접수…과목별 5개소 내외 선정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를 대상으로 한 전문병원 추가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제3차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기관 공모’를 통해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 등 2개 진료과 병원급(요양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11개월간 실시되는 대상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1차와 2차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과목에 대한 추가 시범사업으로 내년 1월 전문병원제도 도입에 대비해 마련됐다.

신청 의료기관은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전문병원 시범기관 지정신청서를 비롯하여 운영목적, 병원연혁, 병상 수 및 최근 2년간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환자 진료실적, 병원경영수지 현황이 담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진료협진체계와 환자 수요 추계, 서비스 질 향상 방안, 홍보계획 등 특정질환 환자의 진료계획 및 향후 전문병원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설명자료도 덧붙여야 한다.

3차 시범사업의 선정기준은 과목의 특성을 고려해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의 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진료 실적이 60% 이상, 총 전문의 수 4명 이상, 최소 병상 수 30병상 그리고 지원과목으로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절대평가 기준을 정했다.

상대평가로는 진료실적과 총 전문의 수, 간호등급제에 따른 간호사 수 등의 항목별 배점기준이 적용되며 진료실적 50%, 총 전문의 수 30%, 간호사 수 20% 등의 가중치도 평가된다.

재활의학과의 절대평가 기준은 진료실적 70%, 100병상 당 전문의 수 3명 이상, 최소 병상수 70병상 등으로 규정했다.

상대평가인 항목별 배점기준은 이비인후과와 비슷한 패턴으로 적용되나 가중치 부여는 진료실적(50%)과 100병상 당 전문의 수(20%), 총 전문의 수(10%), 간호사 수(20%)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시설 및 장비기준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한다.

복지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기준에 근거해 최종 점수가 높은 신청병원부터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며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3월 둘째주 심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측은 “신청 병원수를 고려해 과목당 병원 수를 다르게 선정하나 5개소 내외가 될 것”이라면서 “전문지 보도 후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 병원들의 문의가 이어졌으나 국회 일정 등으로 공고가 지연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4월 30일로 종료되는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당초 계획을 변경해 내년 1월 본 사업 시행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은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안과 등 6개 전문과목 그리고 심장, 화상, 뇌혈관, 알코올 등 4개 질환 등을 대상으로 총 37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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