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사, 과징금 5천만원으로 대체

이석준
발행날짜: 2010-02-20 12:46:45
  • 코오롱제약 167품목, 한국파마 47품목, 동아제약 1품목 과징금 대체

최근 리베이트가 혐의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 제품이 과징금 5000만원으로 대체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코오롱제약(167품목)과 한국파마(47품목) 총 214품목이 과징금 5000만원으로 대체된다. 5000만원은 과징금 상한액이다.

또 한국파마의 리베이트 적발 품목인 '크라모틴듀오건조시럽'을 양도받은 동아제약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315만원이 부과됐다.

양도양수는 특정 품목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으로, 양도받은 기업은 소유권을 갖게 돼 행정처분 등의 책임도 떠안게 된다.

이로써 이들 품목은 예전처럼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같은 식약청의 조치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현재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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