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근로 인센티브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1일 "올해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개시하고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 추가 지원으로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첫 실시 예정인 이번 사업은 복지부 2010년 주요 정책과제인 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근로 유인이 없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 소득자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혹은 같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4자간의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 추가 지원으로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첫 실시 예정인 이번 사업은 복지부 2010년 주요 정책과제인 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근로 유인이 없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 소득자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혹은 같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4자간의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