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에 항혈전치료제 중 아스피린만이 1차 치료제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에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하도록 했다.
다만 아스피린의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위장관 출혈 등 심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다른 항혈전제 1종을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혈관 등의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Stent 삽입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 급여가 1년 동안 유지된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경우, 재협착 병변환자 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및 실로스타졸의 3제요법도 급여를 인정한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Vildagliptin + Metformin 경구제'의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투여대상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으로, Metformin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Metformin 단일제와 Vildagliptin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1일 최대 Metformin 2500mg, 2정까지 인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에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하도록 했다.
다만 아스피린의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위장관 출혈 등 심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다른 항혈전제 1종을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혈관 등의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Stent 삽입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 급여가 1년 동안 유지된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경우, 재협착 병변환자 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및 실로스타졸의 3제요법도 급여를 인정한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Vildagliptin + Metformin 경구제'의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투여대상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으로, Metformin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Metformin 단일제와 Vildagliptin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1일 최대 Metformin 2500mg, 2정까지 인정한다.